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221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1조는 토지 소유자의 자연 유수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물을 막을 수 없으며,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을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을 수 없다. 관련 판례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며, 토지 소유자의 배수 시설 설치 요구 권한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221조
대한민국 민법 제221조
조문 제목처마, 수목의 설치와 경계로부터의 거리
원문① 처마가 이웃 대지를 향하여 돌출한 때에는 그 돌출한 거리만큼 경계로부터 띄어야 한다.
해설
제1항처마가 이웃 대지를 향하여 돌출한 때에는 그 돌출한 거리만큼 경계로부터 띄어야 한다.
제2항나무를 심거나 을 설치할 때에는 그 뿌리가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나무를 심을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가 그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21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21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조문의 실제 적용 방식을 설명하고, 법원의 해석 경향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에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접한 타인 소유의 저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判例중국어는 "토지는 낙수(落水)를 자연히 타지에 통과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지(高地)소유자는 이 의무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소통을 방해하는 시설을 할 수 없으나 그 의무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지에 자연히 통과하는 낙수에 한하고 인위적으로 고지로부터 저지에 낙수케 하는 것까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지소유자가 그 소유지에 낙수케 한 결과 저지에 손해가 있었다면 고지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한편 저지소유자는 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낙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낙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방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낙수가 타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저지에 낙하함으로써 저지에 손해가 미치거나 또는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낙수가 직접 저지에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저지소유자가 고지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저지에 낙하하는 낙수를 배제할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손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저지소유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소유지 내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5. 관련 법률

5. 1. 대한민국 민법

5. 1. 1. 물권법

요약(summary)과 원본소스(source)에 주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6. 같이 보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